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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사례

십이지장유암종 일반암 진단비 보상 사례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0. 12. 16.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십이지장 유암종(D37.2)

진단 받아 소액암 지급 받은 분으로

의뢰 후 일반암 진단비 지급 받은 사례

포스팅 하겠습니다.


의뢰인은1961년 남성분으로

건강검진 내시경 중 용종 발견되어

제거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상

Neuroendocrine tumor grade1

확인되었고

소장의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2) 진단 받았습니다.

이후 의료인은

소장의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2) 진단서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소액암 진단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블로그를 통해

저희 MK손해사정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조직검사상

0.2cm 크기의 신경내분비종양으로

확인되었고,

의료자문 시행하여

의뢰인의 병리검사상 최종 질병코드는

(C17)로 악성암에 해당된다는 내용 확인 후

보험사에 일반암보험금 재청구 하였습니다.

우체국공제 : 30,000,000원

메리츠화재 : 1,000,000원

암진단비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보험사와 악성암 해당 여부를 두고 다툰 후

조직검사의 형태학적분류상

악성종양에 해당된다는 소견으로

두개 보험회사의 일반암진단비

\31,000,000원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과 면담내용으로

병원에서도 보험사에서도

악성암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일반암 진단비 지급이 안될줄 알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대장점막내암과 같이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진단비를

지급 받을수 있는 종양입니다.

병원이나 보험사에서는 위와 같은 종양을

C코드(악성종양)으로 진단 되었더라도

의학적인 내용으로

악성암이 아닌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하여 소액암진단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반박할 의학적 지식이 없어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소액암진단비를

지급하고 심사를 마무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구요.

위와 같은 조직검사결과를 가지고

소액암을 진단 받으신 분이라면

전문가를 통해 꼭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암진단비 보험금 특히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 진단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상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당신의 보험금

저희 MK손해사정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