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신경내분비종양의 일반암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 신경내분비종양은
무척 혼동스러운 질병입니다.
이름부터 헷갈립니다.
Neruoendocrine tumor와 carcinoid의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치료 원칙도 staging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type와 grading이 중요하고staging이 보조적인 역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헌에서 제시된 방법대로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암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코드 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신경내분비세포인
enterochromaffin 또는
kulchitsky 세포에서 발생하며 이전에'카르시노이드 종양' 또는 '유암종'으로
불렸습니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신경내분비종양'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과악성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할 것을 제시하였으나여전히 분화도가 좋은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해
'카르시노이드 종양' 또는 '유암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내시경 검사의 보편화와
영상의학 진단기술의 발달로위장관 신경내분비종양의 발견률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도직장에 발생한 신경내분비종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의 약 50%는 증상 없이
우연히 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되며주로 항문연으로부터 4~13cm에 위치합니다.
대개 1cm 이하의 무경성 종양의 양상을 보이는데
표면 점막은 매끄럽고 반질거리며
창백한 노란 색조를 띠고 있고혈관 모양이 명료하며 생검겸자로
눌러보면 지방종과 달리 단단하여눌러지지 않습니다.
종양이 큰 경우 간혹 아유경성 종양의
모양을 보이기도 하고,표면에 함몰이나 궤양이 있는
경우는 전이의 빈도가 높습니다.
크기가 1cm 미만이면서 점막하층에 국한된 경우
내시경절제술이나 경항문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대부분의 병변이 점막하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크기가 적더라도 겸자로 제거하거나
단순한 올가미절제술만 시행할 경우잔존 병변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
반흔과 변형이 생겨 이후 내시경 절제를 위해
점막하 주입시 융기가 되지 않아시술이 힘들고 불완전 절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크기가 작은 경우는추후 내시경에서 병변을
찾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육안적으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의심되고 내시경 절제를 계획한다면조직검사 여부는 신중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이 신경내분비종양이 일반암으로
지급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경계성종양에 해당되어 소액암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종양학분류 3차 개정판에서는
'L-cell tumor'의 종양분류는 8240/1로,
Neuroendocrine tumor, grade1의
종양분류는 8240.3으로그 구분이 명확하게 하고 있어
반드시 같은 성질의 종양이라 볼수 없습니다.
현재 L-cell tumor를 규명할만한
뚜렷한 인자가 없는 상황이며더군다나 모든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이
L세포 종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판독의가 환자의 종양을 신경내분비종양
1등급으로 진단한 것은단순히 종양의 위치가 직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L세포 종양이라 단정짓고 부정하는 것은
뚜렷하고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경내분비종양을
그 크기와 등급에 상관없이점차 악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이며,
통계청의 입장 또한
Neuroendocrine tumor, grade1은기본적으로 신생물 형태분류 8240/3 부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병리의사를 위한
소화기계 암등록에 대한 기준'에서제안하고 있는 직장유암종 진단에 대한
내용으로 기준을 삼을 것입니다
보험사측에서 신경내분비 종양은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이 현재의 의료실무에 공통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이라 볼 수 없으며그에 대한 이견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성종양에
크기 1cm미만의 혈관침범 전이 없는
신경내분비종양까지도 포함이 되는지,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하여 객관적 해석이
불분명 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저러한
의학적 이유로 신경내분비종양은경계성종양이라는 근거를 두고
소액암을 지급하려 드는게 현실 입니다.
신경내분비 종양의 분쟁은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실 판결에서 인정되는 경우와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단을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라'는논리로 보험사에 접근하기 보다는
현재 처하신 정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보험규정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보상전문가를 통해
도움받아 분쟁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신경내분비종양 일반암 진단비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상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허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 하여야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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