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상해사망보험금 대법원 판례 '심장질환이 있던 사람이 음주 후 차량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인가?질병사망인가?

MK손해사정 오팀장 2020. 12. 31. 14:44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상해사망보험금 관련하여

2018년 대법원판례 내용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판례 내용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읽기가 어려우므로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필요한부분만 발취하였습니다.

위의 대법원판례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또는 상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가 불분명할 때

유가족분들께서는 꼭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분쟁의 경우

상해사망인지 또는

질병사망인지에 따라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도 할뿐 아니라,

의뢰인들에게 의뢰받은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의 경우

보험사와의 싸움에서

굉장히 힘이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고내용

망인은 6월 21일 18:00경 지인들과

저수지로 밤낚시를 갔고,

인근 국밥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6월 22일 11:49분경 자택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놓고 잠이 들었다.

망인이 귀가하지 않자 배우자가

다음날인 6월 23일 05:22경

주차된 차량을 열어보니

고개를 숙인채로 사망한 사건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회보서상

1. 망인의 심장동맥의 협착 정도는

경도에 해당하고,

혈중 에틴알코올농도는 0.245%로

중등도 명정에 해당하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농도(0.45%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2. 고온의 차량안에서 일정 시간

방치하면 체온이 40도를 넘어서고,

고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고,

음주 후 고온의 밀폐된 차량에서

잠을 자는 경우 심혈관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급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망인에게 피로, 음주, 고온 환경 등이

내적 원인에 의한 사망에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 증상으로

중추신경기능장애, 빈맥, 저혈압 등으로

성인이라도 잠에서 깨어자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판결 요지

차량 주차 당시 망인에게 의식이 있었으며,

망인이 가진 심장의 병변이

경도에 불과하고 혈중 에틸알코올농도 역시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어서

주차 직후에 급사할 만한 원인이 없는 반면,

음주로 인한 중등도 명정 상태로

밀폐된 차량에서 일정기간 고온에

노출되었음이 분명한 사정이 있다면,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주취상태 및 고온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내지

심혈관계의 이상 등이 야기되어

급사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동맥경화증 등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망인이 주취상태에서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상 Point

사망의 원인이

주취상태에서 고온의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심장사인지?

여부이다.

위의 판례에서는

사망의 주요 원인이 주취상태에서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잔것이

외부적 요인으로 해당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판례 였다.

법률용어를 쓰면 너무 읽기 어려워서

내용을 간추리고 간추리다보니

내용이 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험사와 싸우다 보면

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정말 많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보다

최대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한 다음 청구하는게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의 관건입니다.

보험사와 분쟁이 예상되는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분쟁을 하고 있는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는

보상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