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사례 및 정보

결장암 조직검사 검토

MK손해사정 오팀장 2021. 1. 18. 15:56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결장암 조직검사결과 해석과

암진단비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사항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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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장암(C18.9)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청구하기 전 진단 코드를

조회해보니 분쟁의 소지가 많은

코드더군요.

결장의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인데

저 코드를 받으면 보험사에 따라

일반암 진단금을 안주고

대장점막내암 코드인 D코드로

진단명을 변경하기도 한다고 해요.

질문으로는 아래 조직검사결과

해석 부탁드리구요.

두번째 질문으로는 보험설계사 말로는

진단서 상에 '임상적 추정'이 아닌

확진을 받으면 문제 없다는데요.

진단서에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적 진단'으로 체크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조사나와도

코드명이 변경 될 일은 없는 건가요?

*Specimen: FA. Frozen section

(동결절편) B. Colon

*DIAGNOSIS:

A&B) Large intestine,

(sigmoid colon), anterior resection:

> No residual adenocarcinoma

(s/p polypectomy for

adenocarcinoma of sigmoid colon;

at an outside hospital; 18SC-2572)

with

- lymphovascular invasion

: not identified

- no involvement of proximal,

distal and circumferential

resection margin(s)

- no metastasis in 17 lymph node(s)

*NOTE

# Pathological tumor staging

( AJCC 8th edition ): rpT0N0

*GROSS

A.1. Specimen: Distal margin,

x1, 2.3cm in greatest dimension

2. Slide key: Totally embedded

in one block.

FDx: ( DISTAL MARGIN ):

NEGATIVE FOR MALIGNANCY.

B.1. Specimen status:

Formalin fixed, opened

2. Procedure: Anterior resection

3. Specimen: A segment of

large intestine ( 8cm in length and

6.3cm in circumference ) with

attached pericolic adipose tissue

( 11 x 7 x 4cm)

4. Lesion:An ill defined tatoo lesion

( 5 x 2.7 x 0.5 cm ) in the sigmoid colon

- Cut surface: brownish gray,

firm without necrosis or hemorrhage

- Extension to submucosa

5. Resection margins: Not involved

( distance to margin:

proximal, 5 cm; distal, 0.8 cm )

6. Other findings:

- Remaining mucosa: unremarkable

- Multiple pericolic lymph nodes

( up to 1 cm in greates dimension )

7. Photo (x1), BRC request (+),

BRC sampling (-)

8. Slide keys:

10 cassettes ( representative )

B1-6, entire tatoo lesion;

B7, proximal margin;

BLN1-3, pericolic lymph nodes.

(swk/kang)

우선 조직검사결과 내용으로는

결장부위의 선암종으로 확인되며,

종양위치는 점막하층까지 침범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설계사분이 말했던 확정진단만 받으면

된다는 말은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맞지 않은 답변입니다.

조직검사를 하였고,

이후 그에 대한 결과는 임상적진단은 없고,

최종진단만 있을 뿐입니다.

소화기계 암진단 및 질병코드를

결정하는 것은 '조직검사결과' 입니다.

조직검사결과에 따른 암세포의 발생기전과

침윤정도에 따라 TNM병기분류에 의해

진단이 결정이 되는 거지요.

질문자님의 경우 결장의 악성신생물(C18.9)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와 암진단비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질문자님 조직검사결과의 종양은

엄밀히 따지면 상피층에 국한된 경우

제자리암종으로 보아야 하는데,

현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상피층 뿐만 아니라 점막내

침윤한 경우까지는

C코드가 아닌 D코드 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점막내 침윤의 경우

D코드가 아닌 C코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또한 존재합니다.

결장의 악성신생물 or 결장의 제자리암종은

의사들간의 엇갈린 견해차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험사의 입장으로는

한국표준질병코드분류 지침상

D코드가 맞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에서는

질문자님 처럼 C18.9 진단을 받았더라도

현장심사 후 의료자문을 통해

D01 코드 진단으로 인정된다며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주장하는 의학적근거와

반대되는 의학적내용도 있으니

보험사에 이를 근거로 주장하여

소액암 진단비가 아닌 일반암 진단비를

요청해야합니다.

D01, C18, C19, C20 코드

관련 진단을 받으셨다면

보험금 청구이전 보상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암진단비 보험금청구의 경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상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당신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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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