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사례 및 정보

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지급 가능여부

MK손해사정 오팀장 2021. 2. 1. 16:41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위내시경 조직검사상 위신경내분비종양이
확인 된 분으로 주의사항 및
암진단비 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사항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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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어머니께서 건강검진 하시고
병원에서 위내새경 조직검사상

위신경내분비종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와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신경내분비종양의 일반적인 의학적 내용으로는

위 점막에 있는 장 크롬 친화성 세포에서
유래하는 비교적 드믄 내분비 종양인데요.

대게 느리게 진행하지만 간이나 다른 부위로
원격 전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게 1cm 미만일 경우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추적관찰을 합니다.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환자 상태를
평가해서 수술이나

내시경적 절제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주치의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암진단비와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경내분비종양 악성코드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계성 등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최종 판정 된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되었어도

보험사에서는 이를 지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경내분비 종양은 위, 소장, 결장, 직장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암에 비해서 위험도가 낮아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보고 있는 종양입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carcinoid tumor G1, G2 또는

NEUROENDOCRINE TUMOR
G1, G2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병리검사 결과상 암이 아닌 다른 행동양식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등

암으로 보지 않는 의학적 견해와
판단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암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특약들은

병리의사의 조직검사를 기초로
내려진 진단을 인정하는데

병리기준 상 암이 아니거나 암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분쟁사례이기 때문에

현명한 대응을 해야 보험금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C코드를 진단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시행하는 의료자문 등을 통해
C코드를 진단 받았다고 하더라도

D코드로 진단을 바꾸기도 합니다.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암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도 있고

의학자료 등을 제시하며 암으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들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다면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등

관련 특약들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학적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상금 청구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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