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증 진단 질병후유장해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경추측만증으로 질병후유장해(3~80%)
보상 가능한지에 질문사항
포스팅 하겠습니다.

Q. 질병후유장해 3%~80% 5천만원을 가입해놨습니다.
경추측만증도 질병후유장해 포함이 되나요?
후유장해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련지요?

우선은 질문자님의 경추측만증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골절, 압박골절 등의 외상으로 인한
발생이라면 당연히 질병후유장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질병에 의한 경우에 보상이 되는거지요.
또한 경추측만증의 발병 시기도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질병에 의한 경추측만증이라 하더라도
보험 가입 이전 발병 한 것이라면
많은 분쟁사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기 때문에 경추측만증에 치료에 대한
최초내원경위, 치료사항, 영상판독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추측만증에 대한 원이 규명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질병에 의한 경추측만증이 가입후에
발병하였다라고 확인되면,
후유장해지급률 15~30%의 장해율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질문자님의 경우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보상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상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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