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접촉사고 후 인적사항 안주고 떠난 음주운전자, 도주치상 성립 안돼' 대법원판결

MK손해사정 오팀장 2021. 3. 16. 13:51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접촉사고 후 인적사항을

주지 않고 떠난 음주운전자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진 상황에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경미한 사고)라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도

운전자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범위반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4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2019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자신의 트력을 운전해

여수시 돌산로 앞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B씨의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스쳐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후 A씨와 B씨는 차에서 내렸다.

B씨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자

A씨는 이를 만류했다.

그럼에도 B씨가 신고를 하자 A씨는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트럭을

그대로 둔 채 사고 장소를 떠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주변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고 당시

운전자의 도주로 등을 탐문하고 순찰차로

사고 장수 주변을 수색했지만 40분이

지나서도 A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결국 A씨가 운전한 차량의 소유주를

조회하고 마을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했다.

그제야 A씨는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충격이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 또한 사고 후 A씨에게 다쳤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A씨 역시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이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의 고의로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외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까지

모두 이행해야 비로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치상이 성립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 하더라도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