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54년만에 나타난 母, 아들사망보험금 지급하라[법원판결]

MK손해사정 오팀장 2023. 1. 6. 12:18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양육의 의무를 져버린 母가

아들이 죽자 그에 대한 선원법에 의한

보험금을 母에게 지급하라는 법원판결

기사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판결이라 생각하며,

빨리 구하라법이 통과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54년간 연락 없이 지내다가 아들이 사고로 죽자

나타난 모친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아들 B씨가 3세 때 재혼해 떠난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54년만에 나타났다.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 앞으로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해방불명 급여, 장례비등

2억 4000여만원이 나온 상황이었다.

B씨의 누나 C씨는 A씨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가 다시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C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또한 그들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적이 없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씨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입법 예고하며

국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