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근로계약 맺지 않은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법원판결]

MK손해사정 오팀장 2023. 3. 27. 13:20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캐디로 근무하던분이 관리자의

직장내괴롭힘으로 극단적선택을 하였고,

이에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캐디분들과 같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

에게 유익한 판결내용으로 보이네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관계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2항(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법원이 캐디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해당 법리를 적용해

판결한 것이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캐디로 입사한 A씨는

관리자인 B씨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

A씨는 이듬해 회사 인터넷카페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썼으나 곧바로 삭제 됐다.

그러나 A씨는 카페에서 탈퇴됐다.

이 카페는 근무수칙과 출근표 등이 게시되는

용도였던 탓에 카페에 접속하지 못하게 된

A씨는 더는 근무할 수 없었다.

사실상 해고된 A씨는 보름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B씨는 캐디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무환경 악화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례를 들며

'대법원판결은 직장 내 사업주.상급자.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사이의 괴롭힘에 관한 것이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사업주에게 경제적 종속성을 띠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의 턱정한 지시나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아 근로자와 자영압자의

중간적 위치인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성을 들며

'대법원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 이라는 평가이다.

또한

'캐디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위탁계약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와 노동자개념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원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