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할증관계 개선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고가의 차량과 저가의 차량간의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료 할증 체계에
대한 기사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외제차와의 사고로 인한 할증체계 확 바뀐다.
다음달부터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의 차량간 교통사고가 나도
저가차량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가차량과 저가차량간
교통사고에서 저가차양의 과실이 적음에도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가차량이란 평균 신차가격이 8천만원을
넘는 차를 말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이 할증기준을 넘으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증이 유예된다.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피해차량에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고가차량은 사고원인을 제공했음에도
할증이 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를들어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이 90%인
고가차량의 손해액이 1억이고,
과실비율이 10%인 저가차량의
손해액이 200만원일 때
배상책임금액은 고가차량이 180만원
(상대방차량 200만원의 90%),
저가차량이 1000만원(1억의 10%)이다.
할증기준이 200만원임을 가정하면
고가차량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저가차량에는 할증이 적용된다.
이에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에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에는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넘은 사고의 경우다.
적용방법은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고가 가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 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