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의 추상' 후유장해 판정기준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및 상해사고 후 발생할수 있는
"외모의 추상(흉터)"에 대한
후유장해 판정기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장해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1)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2. 장해 판정기준을 보겠습니다.
1)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 말하죠
2)'추상(추한모습)장해'란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등으로
성형 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이므로,
성형수술을 한 이후의 장해를 인정함이 원칙이죠.
→다만, 수술 후에도 추상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으면 수술 전
상태에서 추상장해를 평가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성형수술 후 추상이 없어지거나
크기의 감소가 예상 된다면 수술 후 진단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가 되죠.
→반흔, 함몰이 여러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길이 및 면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가. 얼굴
1)손바닥 크기 1/2이상의 추상
→'손바닥 크기'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이죠.
→12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8*10cm
→6세~11세의 경우, 6*8cm
→6세 미만의 경우, 4*6cm 입니다.
2)길이 10cm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지름 5cm이상의 조직함몰
4)코의 1/2이상 결손
나. 머리
1)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및 모발결손
2)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다.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모습)을 말하죠
4. 약간의 추상
가. 얼굴
1)손바닥 크기 1/4이상의 추상
2)길이 5cm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지름 2cm이상의 조직함몰
4)코의 1/4 이상 결손
나. 머리
1)손바닥 1/2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 결손
2)머리뼈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다. 목
손바닥 크기 1/2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4. 가장 중요한 것을 다른 장해와의 관계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눈과 코의 장해판정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눈꺼풀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장해와 서로 합산할수 있습니다.
2)코의 기능장해의 경우는
외모의 추상장해를 합산할수 있습니다.
3)귓바퀴의 결손장해에 미달하는 결손은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로 판정합니다.
나열을 하다보니 다소 복잡하게 보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