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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법원판결] 수술 후 '감염여부 진단 주의의무 소홀'시 병원측에 손해배상책임 있다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1. 1. 8.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과정에서

'감염여부 진단 주의의무 소홀'이

확인되어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서

환자측에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판결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무릎수술 받고 요양원으로 옮긴 노인 사망.

대학병원.요양원 배상해야"

대학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요양원으로 옮겨진 노인이 사망해

대학병원과 요양원 측이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은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카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카톨릭학원과 모 요양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5222194)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2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당시 79세) 2016년 11월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을 앓아

인천성모병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A씨는 양측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고 일주일 간격으로

양 무릎에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같은해 12월 감염내과와

협진한 뒤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혈액 검사를 시행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A씨를 전원했다.

그런데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이틀간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였고

시간과 장소를 바로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이 떨어졌다.

이에 요양병원은 다시 인천성모병원으로

A씨를 전원시켰는데,

A씨는 패혈증 의심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CT검사를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지만 A씨는

이틀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호흡부전,

만성신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과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감염여부 진단 주의의무 소홀"

"의료진이 A씨를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에 조기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감염 여부를

진단해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히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의료진은 전원 전날 A씨가 보인

지속적인 설사 증상, 감염위험이 높은

환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술 합병증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소화기내과 등과 협진, 복부CT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치료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균으로 인한 설사 증상은

항생제를 중단하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져

조기진단이 중요한데,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후에도

A씨가 설사증상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은 소화기내과와의 협진이나

복부CT를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전원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병원 의료진 역시 A씨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고 패혈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제때 전원조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수술 전후 상태,

고령이고 기왕병력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았던 점,

각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와 결과

및 경과관찰에서 이들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