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화장실에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히고,
병원 후송되어 심근경색 진단으로
사망하신분의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사항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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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아버님이 저녁에 화장실에 가셔서
갑자기 일어나시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벽에 한번, 바닥에 한번
부딪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가 심근경색으로
진단 내려 장례를 치뤘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게 아니고
화장실에서 쓰러지면서 돌아가셨다면
일반상해사망으로 진단내려야 하는데
왜 질병으로 진단을 내렸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건가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경우는
사망에 원인이 한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행 원인과 간접적 원인이
복합적일 수도 있고,
전, 후 원인이 전부 기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망의 원인이
외상에 의한 것일수도 있고,
심근경색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복합적으로 사망하셨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검을 거쳤다면 분명한 원인을
밝혔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고이전부터 사고당일까지
사망의 원인이 발생할수 있는 이유를
거꾸로 추적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아버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시던
질환을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평소 고혈압, 당뇨, 혈관질환을 앓고
검사 및 투약을 하였는지,
투약을 하셨다면
어느정도 치료를 하였는지,
검사를 하였다면 어떤검사를 하였는지,
그 상태가 어느정도 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치의가 심근경색으로
진단 내렸다고 했는데,
사망진단 당시 어떠한 검사를 했고,
어떠한 근거로 심근경색 진단을 내렸는지,
병원내원당시 외상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일반상해사망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당일 119등을 불렀는지,
불렀으면 구급활동일지에 어떠한 내용이
적혀있는지,
자택화장실이라 CCTV는 없었을 것으로,
목격자는 있었는지,
병원 내원당시 외상여부,
환자의 반응등이 어떠하였는지등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을 내린 주치의가
사망과정을 지켜 보았다면,
사체를 검안한 의사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과정을 지켜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일반상해사망 여부의 중요한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등 주변인조사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이
심근경색에 의한 건지,
외상에 의한 건지등을 확인해야하고,
외상이 사망에 일부라도 기여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의료검토등을 토대로
보험사에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님의 정황상으로는
외상보다는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금액이 큽니다.
보험사에서는 분쟁이 있을만한
일반상해사망 케이스들은 추가 심사를 통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확보하는 경우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관련사항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특히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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