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대장내시경 조직검사 해석과
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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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장 내시경 조직검사를 했는데
해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사가 신경내분비종양이라고
하던데 진단은 D코드가 나왔어요
이 경우도 일반암 진단비가 가능한가요?
Large intestin. (rectum),
eenoscopic biopsy
Neuroendocrine tumor grade 1.
- Result of immunohistochemistry:
Chromogranin(+), Synaptophysin(+)
- Ki67 labelling index : less than 1%
조직검사상 Grade1 등급의
신경내분비종양으로 확인되네요.
신경내분비종양은
카르시노이드종양 또는 유암종으로
불리기도 하는 종양인데요.
종양이 암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코드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D코드로 나왔다면
보험약관 기준으로 봐았을 때는
일반암진단비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죠.
진단명도
직장의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5) 진단 되셨을 거라 예상이되요.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Grade1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암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한병리학회와 국제가이드라인의
지침에 따라 신경내분비종양 중
Grade1에서는 주변 조직의
침윤, 파괴, 증식 등의 소견이 없을 경우
악성도가 가장 낮은 상태로
암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지급하려 합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경내분비종양은
국제종양분류 개정판에서
악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한 WHO에서는
신경내분비종양으로 크기와 등급에
상관 없이 점차 악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험사에게 경계성종양이 아닌
일반암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근거 및 관련내용을 토대로
보험사에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아닙니다.
암보험가입 시기, 종양의
형태학적분류등을 검토 후
일반암이 될수도 있고,
경계성종양이 될수 도 있으니
보상전문가와 악성암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일 거라 생각됩니다.
암진단비 특히 신경내분비종양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학적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상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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