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장병원(보험사기)에 대한
뉴스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도 넘은 의료기관 보험사기...
조 단위 보험금 줄줄 센다."
고령의사를 고용해 숙박업소형
사무장병원을 차린 장모씨 등 8명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이용해 15억원의
요양급여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환자들이 민간보험금 101억원을 청구하도록
방조했다.
한 치과병원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행해지는 치조골 이식수술을
한 번 시행한 경우에도
여러차례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행했다.
수술 횟수만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을
악용한 것으로 환자 유치를 위해
그들의 요구대로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물론
일반 병.의원 등 의료업계의 보험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노안 시술.일반 시력 교정이 백내장 수술로,
미용목적 주사가 도수치료로 둔갑하는가 하면
정상적으로 직장 및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류상 장기입원상태의
중증 환자가 돼 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전년대비 9.3%(680억원) 증가했다.
이중 허위(과다)입원 1003억원,
허위(과다)장해 476억원,
허위(과다)진단 285억원,
병원 과장청구 247억원 등
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1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에서 25.3%를 차지한다.
특히 허위진단.장해, 병원 과장청구는
전년대비 각각 30%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영리 목적의 불법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보험업계 분석이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곳으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은
1531곳에 달한다.
같은 기간 거짓.부당청구로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만
2조 5490억원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무무장병원은 허위.과다 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영.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재정에도 피해를 끼친다.
실제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의 보험금 누수액을 연간 6조원,
고영보험(건강보험재정) 누수액은 1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나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는
의료가 환자의 건강보다 돈 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인식 등으로
의료계 전반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더욱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
도입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류된 경우 가중처벌 하는 등
의료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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