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압류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기타 보험금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기사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빚에 허덕이다 압류당한 아버지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 까?"
# 김씨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해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다.
김씨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술에 빠져 살다 췌장암에 걸렸고,
힘든 생활 형편에 병원비는 날로 쌓여갔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빚에 허덕이던
어느 날 김씨는 아버지가 오래 전 가입해 놓은
종신보험이 압류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1년 후 사망했다.
이미 종신보험이 압류됐는데
김씨는 과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망자인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인 김씨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채권.채무나
세무서의 세금이 체납됐을 때 보험계약자가
채무자라면 만기보험금은 압류 대상이 된다.
입원.장해.사망 등의 수익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입원보험금,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등이 압류 대상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채무자가 아버지인데
사망 시 수익자가 아들인 김씨라면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인 김씨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압류는 불가능하다.
만약 수익자가 김씨로 지정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더라도
법률상 상속 순위에 따라
김씨가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으려고 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계약자가 채무자인 경우
해지환급금은 압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 전액을 상환받을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게 된다.
보험계약이 압류돼도
채무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보험을 통해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은 일정 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입원.수술.진단자금 등 정액보험금은
채무자가 5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금은 전액 수령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만기보험금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채무자(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이 있다면
이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은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건만 가능하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는
2011년 6월7일,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2013년 2월 15일
이후 법원을 통해 접수된 건부터 적용된다.
이전 접수 건은 예외 없이 전액 압류 대상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이 압류됐다고 하면
당연히 보험금 전액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청구 자체도 하지 않는 고객이 있다"며
"법 개정 이후의 압류 건이라면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병원비, 장례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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