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폭행상해 진료라도
건강보험 적용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대법원 '폭행상해 진료라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
폭행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라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의무 적용을
재확인한 판결로,
일부 병의원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폭행.자동차사고의 비급여 진료에
경고를 던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의 A정형외과의원
안모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4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폭행사건 피해자 이모씨는 A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씨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비를 납부하려했으나,
A의원 측은 이를 거절하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일반진료비를 납부하라고 했다.
안 원장이 평소
'상해 피해를 입고 방문한 환자는
요양급여로 접수받지 말고 일반수가로 접수받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해둔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안 원장은 이씨에게
"폭행을 당한 개개인의 문제는
나라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방사선사이자 사무장인 장모씨도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들었다.
이씨는 요양급여 적용을 요구하며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C씨는 비급여진료비를 내야 했다.
공교롭게 환자인 이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이모팀장의 가족이었다.
이 팀장은 해당 의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했으므로,
건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안 원장 측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안 원장 측은
"건보법 제41조 1항에 따라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행위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건보법 제41조 5항에선
요양급여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진료로 정의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취지.내용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의 정의는 충분히 명확하다"고
일축했다
또 "건보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에선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9조에선 비급여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요양급여가
의사로부터 진료받는 것을 의미할 경우
이 법에서 요양급여의 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안 원장 등을 고발하고
4년간 법원에 증인으로 축석하는 등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한
건보공단 대전지사의 이모 팀장은
"병원의원의 일방적인 요양급여처리 거부로
피해를 본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법 제 42조 5항에서는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널리 알려져,
폭행이나 자동차사고 건이라며
건강보험을 거부하고
무조건 비보험 적용하려는 많은 병원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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