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위장관기질종양(GIST) 진단 후
일반암 지급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Q. 얼마전에 위장관기질종양으로
보이는 6cm 크기의 종괴(덩어리)가
발견되어 수술해야 한다고 하네요.
점막하종양 이라고도 하네요.
의사에게 물어보니 진단코드는
D코드가 나온다고 하던데,
위장관기질종양도 일반암으로 가능한가요?
위장관기질종양(GIST)는 위점막하종양의
일종으로 불리기도 하면서,
위벽의 안쪽 부분에 있는 근육층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위암은
위장의 점막에 생긴 악성암이지만,
위장관기질종양(GIST)는 달리
림프절을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장관기질종용(GIST)는 수술시에
특성이 차이를 보이는데요.
위의 일부만을 절제하여서
수술방법을 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되고
파괴한다는 점에서 위암과 유사하지만,
위장의 점막에 생긴 것이 아닌,
위벽 안쪽에 있는 근육층에서 발생하며
전이가 되는 방식도 림프절이 아닌
혈관을 타고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장관기질종용(GIST)는
단순히 위종양으로 보기에도,
그렇다고 일반암으로 보기에도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반암은 전이가 침윤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치명적인 것이 특정인데, 위장관기질종용(GIST)는
보통의 위종양과는 달리 전이나 침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암으로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장관기질종용(GIST)는 위암과 유사하지만,
면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위암은 아닌 질병으로
종양의 크기와 세포의 분열종도에 따라서
경계성종양인지 악성암인지 진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자체가 애매한 질병이다보니
보험사에서는 경계성종양 또는
양성종양으로 처리하여서
보험금을 10~20%만 지급하거나,
부지급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주치의가 악성암으로 진단을 하였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회사에 우리한 진단을 내려서
양성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는 것이 합당하다며,
보험금을 깍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관기질종용(GIST)는
위암과 분명 차이가 있지만,
전이라는 특성을 놓고 본다면 결코
양성종양으로는 볼 수 없는 질병입니다.
또한 치료방법 자체도 암과 비슷하게
이루어지며 수술 후 재발률이 높아서
암보다 치료 후 결과가 더 나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학적 관점을 보게되면
악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위장관기질종용(GIST)를 일반암으로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 및 보험관련
지식 없이는 일반암 진단비를 주장하기
힘이 듭니다.
위장관기질종용(GIST)도 사안에 따라
일반암으로 주장 가능하오니
보상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위장관기질종용(GIST) 암진단비 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하니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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