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정망을 위한 상해보험을
개시한다는 기사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청구절차등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개시'
'최대 2천만원 보장'
서울시가 배달노동자들이 배송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하는 상해보험을 개시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륜차 면허를 가진 만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 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고,
배달노동자가 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등
이륜차나 도보로 플랫폼 앱을 통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13일부터 내년 12월 12일까지 입니다.
보장범위는 상해사망시 2000만원,
상해후유장해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입니다.
이 밖에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나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장합니다.

서울시는 민간보험운용사와 컨소시엄
선정한 뒤 계약을 마쳤습니다.
서울시는 연간 보험료 25억원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 발생 시 배달라이더가 청구하면
민간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 7월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이직.부업.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많고,
배달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로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 상해보험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사고를 당하면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려먼서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험관련 사례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입자치료' 꿈의 암치료 열리다 (1) | 2022.09.26 |
---|---|
자동차보험 운전자 사고부담금 보험약관 개정 (0) | 2022.01.04 |
고의교통사고 과학적 입증으로 보험금 못 받는다(국과수) (0) | 2021.12.17 |
자동차튜닝(통지의무위반) 보험금 못받을 수 있다. (0) | 2021.12.15 |
교통상해사망특별약관 해석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 (0) | 2021.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