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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사례 및 정보

배달노동자상해보험(서울시) 개시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1. 12. 24.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정망을 위한 상해보험을

개시한다는 기사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청구절차등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개시'

'최대 2천만원 보장'

서울시가 배달노동자들이 배송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하는 상해보험을 개시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륜차 면허를 가진 만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 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고,

배달노동자가 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등

이륜차나 도보로 플랫폼 앱을 통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13일부터 내년 12월 12일까지 입니다.

보장범위는 상해사망시 2000만원,

상해후유장해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입니다.

이 밖에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나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장합니다.

서울시는 민간보험운용사와 컨소시엄

선정한 뒤 계약을 마쳤습니다.

서울시는 연간 보험료 25억원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 발생 시 배달라이더가 청구하면

민간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 7월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이직.부업.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많고,

배달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로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 상해보험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사고를 당하면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려먼서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