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우울증을 겪다
극단선택한 사람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법원 판결기사 포스팅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2년간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보험가입 후 1년이 지난 2017년
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구조될 때까지 차에 갇혀 있었던 B씨는
뇌진탕, 경부척수 손상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퇴원 이후 B씨는 우울증이 와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입원치료로 증상이 개선됐지만
사고 당시와 같은 비오는 날이면
몸이 떨리는 등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한 B씨 남편도
입원하면서 B씨는 간병 도중
병원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인과관계를 인정해 환자의 손을 들었으나,
항소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 원고 패소했다.
대법원 역시 1심과 같이 교통사고와
극단 선택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B씨는 주치의가 교통사고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을 앓게 됐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이 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겪었다던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B씨가 사고 이전에는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 충분하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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