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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치료 후 발생한 CRPS, 한의사 손해배상책임 인정[법원판결]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3. 8. 4.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한의사에게 약침시술 후

CRPS가 발생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한의사에게 약침시술을 받은 환자가 기절한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진단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2019년경 목 뒤쪽 부위의

우측과 좌측에 약침을 시술했다.

약침을 시술할 때 A씨는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바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충격이었다는 것이 A씨의 증언이다.

이후 깨어난 후에도 왼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며,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계속되자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신체감정 당시에도 왼쪽 목, 어깨 및 팔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질통과 작열통, 체온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운동부전, 이영양성변화 등 증상 및

징후가 동반돼 CRPS 제2형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한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또한,

A씨는 약침시술 후 좌측 두피 감각이상,

좌측 이통, 좌측 얼굴 감각이상 등을

호소했는데, 이는 좌측 삼차신경척수핵 손상과

경추4-7번 신경손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근전도 검사상 좌측두피, 어깨, 팔, 손까지

걸친 통증이 있는 것으로 기술돼 있는데,

이것도 약침시술에 의한 경추1-2번 척수손상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A씨는 기왕력으로 장기간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기왕력으로 CRPS 제2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침 시술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CRPS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비교적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발생빈도가 희귀하면서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가 높은 질병'이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한의사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책임을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