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명함 주고
보험회사 연락했어도 구호조치 안하면
'도주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 포스팅 하겠습니다.
접속사고 후 꼭 숙지해야할 내용이에요.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에게
명함을 주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더라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5시 20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이 약 2주의 상처를 입었고 7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차에서 내린 A씨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고
보험회사에 연락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사고 피해가 경미해 특별한 구급상황이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며
신분을 밝혔다"며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에 연락이 돼 있어
보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고 당일 오전에 마신 동동주 냄새가
가시지 않아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떠난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나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특별한 구급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고 충격 소리가
매우 커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가족이
놀라 잠에서 깨어날 정도였던 점과
'치료비 등의 처리를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나타나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중 다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중 다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명함을 건네고 신분을 밝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 측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명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에 연락이 돼 있어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보험회사에 연락이 돼 있다는 점만으로는
사고를 낸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 판사는 특히 동동주 냄새가 가지시 않아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도주 의사를 더욱 명확히 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 판사는 "이 사건 범햄은 피고인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피고인의 자신의 명함을 주며
신원을 알렸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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