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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안하면 도주죄 해당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0. 12. 30.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명함 주고

보험회사 연락했어도 구호조치 안하면

'도주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 포스팅 하겠습니다.

접속사고 후 꼭 숙지해야할 내용이에요.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에게

명함을 주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더라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5시 20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이 약 2주의 상처를 입었고 7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차에서 내린 A씨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고

보험회사에 연락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사고 피해가 경미해 특별한 구급상황이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며

신분을 밝혔다"며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에 연락이 돼 있어

보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고 당일 오전에 마신 동동주 냄새가

가시지 않아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떠난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나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특별한 구급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고 충격 소리가

매우 커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가족이

놀라 잠에서 깨어날 정도였던 점과

 

'치료비 등의 처리를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나타나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중 다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중 다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명함을 건네고 신분을 밝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 측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명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에 연락이 돼 있어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보험회사에 연락이 돼 있다는 점만으로는

사고를 낸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 판사는 특히 동동주 냄새가 가지시 않아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도주 의사를 더욱 명확히 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 판사는 "이 사건 범햄은 피고인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피고인의 자신의 명함을 주며

신원을 알렸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