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6개월 가량
블로그 운영을 못했는데,
이제 부터 열심히 운영해보록 할께요.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있는데 모두들
건강유의하시고,
보험보상 관련 정보들 살피셔서 모두들
보험금 받아 가도록 하셔요.
오늘은 파주에 거주하시는 62세 여성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 중에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 후 조직검사한 결과
대장점막내암(결장의 상피내 암종)
진단 받으신분으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한 결과
D코드에 해당하는 소액암 진단비 지급받은 후
의뢰주신 분입니다.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D01.0 상피내암 진단이 내려질수도 있고,
C18 악성암 진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D01.0 진단을 받았던,
아니면 C18 진단을 받았던지 간에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 청구를 하게되면,
손해사정사 직원을 통해 심사를 보내어
치료받았던 병원 의무기록 확인한 후
의료자문등을 통해
악성종양이 상피내에 머물러 있고,
조직의 근육층까지 침범하지 않았으므로
환자가 의사로부터 C18이라는
악성암에 대한 질병코드를 받았다 할지라도
보험약관상 악성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의뢰자인 여성분과의 상담 내용에서도
별 걱정없이 자택 근처 의원에서 검사한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되었고,
의원에서 절제한 용종을 병리과에 의뢰하여
"조기 대장암(C18.9)"
진단 받으셨습니다.
암이라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추가적인 수술치료, 항암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추가진료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는 병리과에서 시행한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후에 최종 진단
"결장의 상피내 암종(D01.0)"
진단을 내렸습니다.
동네의원에서 조기대장암(C18.9)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별 문제 없이 보험금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2군데 보험사 모두
현장심사를 보내어
최종적으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되어
일반암 지급이 아닌 소액암 지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처음 진단을 받았던 동네의원 주치의와
두번째 진단을 받았던 주치의를 만나
면담을 시행하였고,
병원 의무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치의들과의 소견으로는
보험사의 주장을 확실히 반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의료자문을 시행하여 대장점막내암이 아닌
악성코드인 C18 진단과 이에 대한
형태학적분류번호 확인 받았습니다.
이후 2군데 보험사 담당자들과
대장점막내암에 대한
의료자문 내용 및 조직검사결과에 대한
의학적, 법률적 소견으로
일반암인지, 소액암인지에 대한
타툼이 있었습니다.
의뢰받은 후
병원 주치의 소견, 의료자문결과까지의
시간은 약 일주일 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보험사와 다툼으로 인해
약 일주일간 시간이 소요된 후
보험사 담당자들로부터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농협생명 |
\20,000,000원 지급 |
농협손해보험 |
\20,000,000원 지급 |
이번 의뢰자의 경우처럼
의뢰인 혼자
명확한 자료, 근거 및 의학적 내용 없이
보험사와 의학적 타툼었다가
보상받으신 금액인
\40,0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 못받을수 있었습니다.
암진단비 보험금 특히 대장점막내암 진단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D00 코드 진단 받았더라도
당연히 소액암 지급이 되는줄만 아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절대 위와 같은 사항을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이유로 보상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기 이전에
사전준비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전적으로도 한두푼이 아니지만,
이런 큰 금액의 보험금을 준비 없이
청구하였다가 보험사에 주장에
유리한 내용을 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당신의 보험금
저희 MK손해사정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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