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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사례 및 정보

대장점막내암 조직검사결과 해석 요청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1. 1. 11.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후

조직검사 시행한 분으로

조직검사결과 해석 요청에 대한

질문사항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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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장내시경 용종 절제 후 선암 1기라는데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조직검사 결과 해석 부탁드립니다.

1차 대장 내시경시 일부 용종조직만

떼어내서 조직검사를 했을 때

선종이라고 나와서

2차로 내시경 용종절제술로 선종을

떼어내서 조직검사 후 조직검사

판독지에는 선암이 대장점막하

침윤이라고 나온거 같은데..

담당의사 선생님은 별말씀 없이

6개월 후 대장내시경과 CT촬영 하자고

하셨는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래 조직검사 판도내용이 암세포가

대장 전막하 침범 했다는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조직검사 판독내용 해석도 부탁드립니다.

colon, sigmoid, polypectomy :

adenocarcinoma arising in

tubular adenoma, high grade

with 1) tumor size :

tubular adenoma, high grade :

0.8 * 0.7cm,

adenocarcinoma: 0.5 * 0.4cm

2) histologic grade :

well differentiated

3)tumor extension :

-invades submucosa

(depth of invasion from stalk :

4mm, haggitt lever : 3)

4)lymph-vascular invasion :

not identified

5)tumor budding :

not identified

6)surgical margins :

-later)margin : uninvolver

(distance fron closest

resection margin : 3mm)

-deep margin : uninvolved

(distance fron closest

resection margin : 3mm)

7)pathologic stage :

pt1 by 8th AJCC

우선 조직검사결과부터 해석을 해보면

colon, sigmoid :

-대장 S결장

tumor size :

-종양 크기

tubular adenoma, high grade :

0.8 * 0.7cm :

-관상선종 고등급 0.8cm

adenocarcinoma: 0.5 * 0.4cm :

-선암종 0.5cm

histologic grade :

well differentiated

-조직분화도 (고분화도)

tumor extension :

-invades submucosa

점막하층 침윤

lymph-vascular invasion :

not identified

림프절 전이 없음

중요한 해석은 대략 이정도입니다.

종합하면 대장S결장부위에

고분화도 선암종으로

종양이 점막하층까지 침윤하였고

림프절 전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되는

조직검사결과 입니다.

진단코드는 D01 또는 C18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진단비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금지급 분쟁이 될

조직검사결과 내용입니다.

대장점막내암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면

대장은 타 장기와 달리

상피세포층, 점막고유층, 점막근층,

점막하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피내암(in situ)은 상피세포층에

국한된 암종을,

점막내암은 상피세포층을 침범하여

점막고유층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암을

의미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점막내암도 상피내암에 포함되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상피내암과

다른 성격의 암에 해당한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이 대장점막내암을

D01 분류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D01코드 진단은

보험약관상 상피내암(제자리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험약관해석상 상피내암에 준하는

보험금만을 지급 받습니다.

최근 보험상품들을 보면 대장점막내암은

명확하게 소액암으로의 별도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보험상품들은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진단코드로만,

일반암 또는 소액암 지급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장점막내암이

악성암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피내암(제자리암)으로

보아야 할지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서에 C18 악성암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의료자문등을 통해

조직검사결과상 종양의 침습이

점막내암에 국한되는 경우 주치의가

C18(대장암)이라 하더라도

상피내암을 주장해 소액암 기준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점막내암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병기로는 모호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시 상피내암이 아닌

1기의 대장암으로 보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한 보험약관상

작성자 불이익의 법리에 비추어

1기의 대장암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장점막내암 또는 상피내암의

보험금 청구시에는 반드시

암세포의 침범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암진단비 청구 특히

대장점막내암 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이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당신의 보험금

저희 MK손해사정을 통해

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