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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사례 및 정보

상해사망보험금 보상가능여부[질병과의 인과관계]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1. 1. 11.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 발생하였고,

3일 이후 돌아가신분으로

사고이전 갑상선이 좋지 않으셔서

약을 먹었는데,

상해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사항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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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지인분과 식사 후

약간의 음주를 하셨고,

이 후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로 이틀정도 중환자실에

의식없이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당시 경찰신고는 되지 않았고,

119에만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 후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여 같이 있었던 분과

유족조사까지 마친 후 단순사고로

결론 내리고 장례를 치뤘습니다.

근데, 사망진단서상에 의도성여부란에

사인미상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평소 갑상선이 않좋으셔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셨습니다.

일반상해사고이고 경찰조사결과

의도성등이 없이 결론나긴 했지만

여기저기 알아본 봐 상해사망보험금

수령에 부정적인 글들이 많아

질문 올립니다.

갑상선약을 복용했던것과 음주를 하신게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나요?

사망진단서상 의도성여부란 미상으로

되어있는데 보험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개인보험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

급격, 우연, 외래에 해당이 되어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아버님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정확한 상해사망인지

결정하기 어렵지만 질문주신 정황상으로는

상해사망으로 추정됩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지병인

갑상선질환과 외상성뇌출혈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이 있는지는

보험사에서 심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하므로

보험사와의 분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외상성뇌출혈의 원인에

기왕증이 기여했다면 기왕증비율만큼

사망보험금을 공제할수 도 있으나,

갑상선질환 外 특별한 질환이 없으시다면

갑상선질환으로 진료받았던

병원 의무기록을 확인 후,

갑성선질환으로 의식을 잃을 정도

중한 질환이 아님을 주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주의 경우는 아버님께서 고의적인 행위로

볼만한 단서가 보이지 않은 한,

경찰조사서류를 통해

입증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의원인은

외상성뇌출혈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하다면 의도성여부란에 미상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사망의원인에 질병, 원인미상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보험사와의

큰분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 보장금액이 큰편이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시에는

보험사와의 분쟁이 붉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상해의 요건과

일치해야 하며 조금이라고

문제가 있을시에는 보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 대부분은

사인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분쟁이 생기는 사례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해사실의

입증책임을 유가족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 한다라는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으면

보험사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면책하는 사례도 많고,

또한 한번 보험사에서 면책이 된 사고는

그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이런 행동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객관적 자료와 논리로 뒷받침 하여

보험사에 주장할 수가 있다면

충분히 정당한 권리를 지킬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특히

상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을

받지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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