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직장유암종 진단 후
C20코드 진단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사항 포스팅 하겠습니다.
----------------------------------Q. 직장유암종 크기는 4mm라는데
코드를 C20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완치가능한거고 심각한 건가요?
답변드리기 이전 유암종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암종, 신경내분비종양
(Neuroendocrine tumor, NET),
카르시노이드(carcinoid)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의미이지요.
유암종은, 암과 닮은 종양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암은 암인데, 보통은 조용히 있으면서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지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악성 경과를 취하면서 조직침윤과
장기전이가 되면서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종양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어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안면홍조 등 증상이 선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드문편이고,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종양을 조기 발견하였다면,
종양절제술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예후는 매우 양호하며,
완치율도 매우 높습니다.
유암종은 식도, 위, 대장 어느 곳에서도
잘 방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호발부위는 직장이 가장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이지요.
유암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이번엔 직장유암종 진단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유암종의 경우
이를 암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계성종양으로 볼 것인지는
암진단비 논쟁대상입니다.
직장유암종이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C코드가 부여되지만
행동양식 미상의 신생물로 진단될 때에는
D코드가 진단됩니다.
직장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서,
병리학회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크기가 작고 침윤하지 않은
유암종에 대해서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강하며,
실무에서도 경계성종으로 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근거로
C20코드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
하더라도, 조직검사를 토대로
의료자문 후 경계성종양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으며,
D37.5 진단을 받아 청구하면,
더더욱 악성종양으로 인정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내용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 입니다.
때문에 주치의의 진단서만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것보단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의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유암종에 대한 의료계의 판단,
형태학적분류 기준, 약관해석 등을 거쳐
보험사에 경계성종양이 아닌
악성암을 주장해야 합니다.
경계성진단비의 경우 일반암보험금의
10~20% 밖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암진단비의 금액의 차이가 크므로
직장유암종을 진단 받으셨다면
조직병리검사결과를 토대로
꼭 보상전문가에게 상담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암진단비 특히 직장유암종의
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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