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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경찰관이 팀원들과 사적 회식 후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에 대한 [법원판결]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1. 1. 13.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경찰관이 팀원들과 사적 회식 후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적인 회식 후 무단횡단으로

숨졌다면 순직일까?"

경찰관이 팀원들과의 사적 회식 후

무단횡단을 해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2년 7월 경찰관으로 임용돼

모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주간근무를 마친 후 같은 팀원들과

식사 및 음주를 했다.

1차를 마친 팀원들은 모두 함께

호프집으로 이동,

밤 9시40분쯤부터

밤 11시15분쯤까지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집에 가겠다며

2차 회식장소에서 나와 본인의 차량이

세워져 있는 곳으로 이동했고,

밤 11시28분쯤 무단횡단을 하다

과속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끝내 숨졌다.

A씨의 아내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급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이 사건 회식은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으로 보일 뿐 아니라

A씨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의 아내는

"이 사건 회식은 공무상 회식에 해당하고,

A씨는 회식 당일 이뤄진 약11시40분

동안의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음주를 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긴 나머지 무단횡단을 한 것"

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대로 이 사건 회식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해도

A씨는 팀장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다"며

"음주량도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 왕복 10차로에 이르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숨진 당일 주간근무를 하며

다소 과로했다고 하더라도 회식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취하게 됐고

그런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해

사고에 이른 이상 이 사건 사고는

공무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