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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고의성 없는 신호위반을 한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보험급여가 정당[법원판결]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1. 1. 13.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고의성 없는 신호위반을 한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보험급여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고의성 없는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라도

보험급여 지급 정당"

'배달기사가 신호위반으로 사고 내자

보험급여 환수처분 당해'

'법원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로

인정 어려워 환수처분은 부당'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도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달 기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 유성구의

모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의 2차로에

정지했다가, 차량 직진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시내버스 우측 측면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다친 A씨는 병원에서

늑골골절과 기흉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1200만원 가량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중대한 과실(신호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A씨가 받은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도 '사고에 대한 고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고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단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교통사고가 A씨의 신호위반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보험급여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