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중
면책사항인 '동호회 활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작성자 불이익원칙에 의해
환자측에 손을 들어준 판결 내용 입니다.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활동으로 볼 수 없다"
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대장이 등반을 위해 꾸린
히말라야 원정대는 보험사 면책약관에
적힌 '동호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는 DB손해보험이
박 대장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2017다487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 대장은 2007년 DB손해보험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이 보험상품의 면책약관에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약관의 뜻 명백하지 않을 땐'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
박 대장과 광주.전남지역 산악인들은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반을 계획하며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히말라야 원정대'
라는 이름의 등반팀을 만들었다.
10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2013년 네팔 카투만두로 출국해
5월 칸첸중가 등반에 나섰다.
'보험사 면책약관 따른
보험금 지급 면책 해당 안돼'
그런데 박 대장은 하산 도중
7400m 지점에서 실족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DB손해보험은
"박 대장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약관중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대장 사망 사고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며
D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등정 중 사망 박남수 대정 유족에
보험금 지급해야'
그러나 2심은
"일반적으로 '동호회'는 같은 취미 내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라며
"단순히 일회성으로 모임을 구성해
함께 취미활동을 한 것을
동호회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어
"특히 해외에서 이뤄지는 전문등반을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섣부르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박 대장 사망 사고가 면책약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동호회'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직업.직무 활동에 준해 계속적.반복적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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