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낙상사고 후
사망한 분의 병원 배상책임내용 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낙상 예방 조취 취했지만 환자 사망...
병원도 1억 책임"
'서울중앙지법 /
사고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
다하지 않은 과실 있어60% 책임 제한'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병원 측 주의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환자 B씨는 지난 2017년 12월 7일
급성당낭염으로 A병원에 입원해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삽입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인 8일,
혈압저하, 고열, 폐혈증이 발생했고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병원은 B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판단,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바퀴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취를 취했으며
B씨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시행했다.
하지만 B씨는 같은 날 11일
새벽 중환자실 침대에서 낙상사고를 당해뇌손상을 입게됐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치료비 중공단부담금으로 총 1억 6,666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공단은 "당시 B씨는 수년상태 였으며,
낙상사고는 A병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이므로 지급된 공단부담금을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병원은 "B씨를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낙상방지를 위한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낙상사고에 관해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며,
9,999만원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B씨가 수면상태 였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병원이
B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한 점을비춰봤을 때 A병원에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됐다고 할 수 있는점 등이인정됨에 따라 A병원이 사고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A병원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B씨의 혈액응고도가 낮아 낙상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A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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