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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사례 및 정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한가요?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1. 2. 9.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집을 나간뒤 5일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

후 집 근처 강에서 발견된 분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에 대한
질문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Q. 제 여동생이 술에 취해서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두절되고

5일 뒤에 집 근처 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손해보험사에 가입 되어 있는
상해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살이 아니라고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자살로 종결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가족은 동생이 자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경찰에서는 남자친구와 싸우고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자살은 ,

상법 제659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발한뿐 아니라
악의적인 보험금 편취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정실질환 등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심신상실 상태 에서의
자살이 행해진 경우는 목적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 때문에 고의성이
부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동생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경찰조사 서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경찰조사상 타살 협의점 없고,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면,

경찰조사상 추정일뿐 확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서에 대한 사항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술에 취한상태로 나가셨다라고 한다면.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음주량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타살협의점 없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상
자살추정이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질문자님께서는 자실이 아니라는
추가적인 내용 및 근거를 확인하여

보험사에 반박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라 하면 동생분의
사망당시 정황, 음주량, 평소치료 중인

질환, 정신과 질환등 병원의 의무기록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동생분의 휴대폰 내용
및 남자친구와의 대화내용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명확한 자살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험사에 자살이 아니라는
유가족측의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그간 보험 판례에 의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명확한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도

주장해야 할것입니다.

사망보험금 특히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상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당신의 보험금
저희 MK손해사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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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