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말타기 놀이 중 발생한 사고의
배상책임 판결 내용기사 포스팅 하겠습니다.
"말타기 놀이하다 사고...올라탄 사람 60%배상"
"통상적이지 않게 올라타
과도한 충격 줘..주의의무 위반"'말' 역활 하다 사고당한
사람 책임도 40% 인정'
의자에서 점프해 '말타기' 놀이를 하다
상대편을 쓰러트려 다치게 한 남성이수천만원의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86단독 김상근 판사는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9천500여만원과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 3월 말 지인 3명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 주점 룸에서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주점의 여종업원 2명을
끼워 넣어 두 패로 나눈 뒤룸에서 말타기 놀이를 했다.
놀이에서 A씨의 편의 여종업원은
벽에 기대어 서 있고,A씨를 비롯한 3명은 차례로 허리를
굽혀 '말 등'을 만들었다.
이 상태에서 B씨의 팀원 2명이 먼저
가운데 말이던 A씨의 등 위에 올라탔다.땅에서 발을 굴러 손을 짚고 올라탄 상태였다.
마지막 순서였던 B씨는 그러나 주변에 있던
의자 위로 올라가 점프를 해온몸의 무게를 실어 A씨 엉덩이 부위로 올라탔다.
B씨는 A씨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20KG 가량 많았다.
그 충격으로 A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꺾이고
다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B씨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말에 올라타A씨에게 과도한 충격을 가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판단했다.
의자 위로 올라가 점프를 하면
상대방이 다칠 수 있는데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 판사는 다만 말타기 놀이에 가담한
A씨의 과실도 40% 인정했다.
김 판사는 "말타기 놀이는 주로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 정도의아이들이 하는 놀이라 체중이 무거운 어른들이
하는 경우엔 안전사고가 발생할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말타기 놀이를 한 곳이
비좁은 주점의 룸이었던 점,이들이 다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놀이를 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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