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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말타기 놀이중 사고 배상책임 판결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1. 2. 9.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말타기 놀이 중 발생한 사고의
배상책임 판결 내용

기사 포스팅 하겠습니다.

"말타기 놀이하다 사고...올라탄 사람 60%배상"

"통상적이지 않게 올라타
과도한 충격 줘..주의의무 위반"

'말' 역활 하다 사고당한
사람 책임도 40% 인정'

의자에서 점프해 '말타기' 놀이를 하다
상대편을 쓰러트려 다치게 한 남성이

수천만원의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9천5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 3월 말 지인 3명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 주점 룸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주점의 여종업원 2명을
끼워 넣어 두 패로 나눈 뒤

룸에서 말타기 놀이를 했다.

놀이에서 A씨의 편의 여종업원은
벽에 기대어 서 있고,

A씨를 비롯한 3명은 차례로 허리를
굽혀 '말 등'을 만들었다.

이 상태에서 B씨의 팀원 2명이 먼저
가운데 말이던 A씨의 등 위에 올라탔다.

땅에서 발을 굴러 손을 짚고 올라탄 상태였다.

마지막 순서였던 B씨는 그러나 주변에 있던
의자 위로 올라가 점프를 해

온몸의 무게를 실어 A씨 엉덩이 부위로 올라탔다.

B씨는 A씨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20KG 가량 많았다.

그 충격으로 A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꺾이고
다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B씨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말에 올라타

A씨에게 과도한 충격을 가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자 위로 올라가 점프를 하면
상대방이 다칠 수 있는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 판사는 다만 말타기 놀이에 가담한
A씨의 과실도 40% 인정했다.

김 판사는 "말타기 놀이는 주로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하는 놀이라 체중이 무거운 어른들이
하는 경우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말타기 놀이를 한 곳이
비좁은 주점의 룸이었던 점,

이들이 다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놀이를 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