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의한 보험금 보상에 대해 기사
포스팅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학교폭력 ...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보험사, 어린이.상해보험에 특약으로 함께 판매
'피해자.가해자 모두 대상, 보상규모는 아직 미미'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보험사들이 이와 관련한 특약을
어린이보험이나 상해보험과 함께 팔고 있어눈길을 끌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보험대상이 된다.
과거엔 보험 가입자들이 이런 특약을 선호하지 않아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판 경우가 드물고,
가입자들도 특약 존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아직 보상 규모는 미미한 편이다.
2일 교육부의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초4~고3 재학생 399만명 중
학교폭력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전체의 1.3%인 약 5만명이었다.이는 전년도보다 약 1만3000명 늘어난 수치다.
◆내 아이 피해 입었을 땐 보험 특약 확인해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 등은
어린이보험에 학교폭력 관련 특약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반드시 학교나 학원에서 일어난 폭력이 아니라도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난 부상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의 '내맘같은 어린이보험'은
안전사고보장 생활위로금이라는
특약을 가입할 수있다.
이 특약을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에 의해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상생활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으로 폭력행위를 당해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이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다.
다만 보험가입 금액의 25%선에서만 지급된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은
보상금 개념의 특약을 어린이보험이나
실비보험에 붙여 팔고 있다.
회사마다 특약 이름은 다르지만 통상
'일상생활 폭력상해 특약'으로 불린다
현대해상은 경우에 따라 한 사건에 대해
100만~500만원,DB손해보험은 100만원씩 보상된다.
삼성화재는 50만원~250만원 범위에서 보상된다
◆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혀도 보험 대상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일이 발생했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자녀배상 책임보험에
아이 이름이나 혹은 부모 이름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일상생활 배상책임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이 특약도 통상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에 특약으로 붙여 판다.다만 이 경우엔 종종 보험사와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만큼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아이가 미성년자로서 다른 아이를
괴롭혀 문제를 일으켰다면부모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기준은 판례상 만 15세 미만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 경우엔 민법 755조에 따라 부모가
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부모가 아입한 보험사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부모는 아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모가 보험상품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만15세 이상의 아이가 다른 사람을
괴롭혀 배상 책임이 있을때종종 발생한다.
이 때 보험사는 가해학생이 고의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아이가 만15세 이상일 때도
민법750조에 따라 부모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가해자 부모나 피해자 부모가
이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부모와 아이 중
하나라도 가입돼 있다면 청구할 수 있다.
아이 앞으로 보험이 없고 부모에게만
있더라도 아이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피해자에게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그의 배우자,
가입자나 배아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부모나 미혼자녀까지 인정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입 보험사만 알면
가해자와 상관 없이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조용히 해결하는 경우 많아 보상규모는 미미
학교폭력 사례는 비번하게 들려오지만
아직 이 특약에 따른 보상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삼성화재.DB손해보험의
일상생활 폭력 특약에 따른 보상규모는
총 6억 1800만원 수준이었다.최근 3년새 보상규모의 뚜렷한 증가세도 없었다.
특약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된 폭력사고확인서,파출소나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사고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한 학부모는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서도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분위기가 있고, 부모나 아이도 조용히
해결하길 바라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며"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으로 처리할 생각을 많이들
못 하는 것같다"고 했다.
학교폭력 특약은 통상 아이가 만 1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태아보험을 가입한 뒤 재설계를
하지 않으면 특약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한 보험 설계사는
'어린이보험은 질병 중심, 태아일 경우엔
산모에 대한 위험 중심으로 보장 상품을 만들다보니
학교폭력을 포함하는 일상생활 폭력상해에 대한
특약은 그간많이 안내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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