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관련 사례 및 정보

급성심근경색 보험금 지급 여부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1. 2. 15.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질문에 대한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Q.몇일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스텐드 삽입 시술을 받고

퇴원 했습니다.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보험에 가입한지 얼마 안되

심사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장심사에서 보험 가입 전 병력 이력과

국민건강보험 이력을 조사해

평소 알고 있던 지병이 없었는지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들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할때 있는거 없는거 트집을 잡아

안주려 한다는 지인들에 말을 듣고

한 두번 다녔던 병원을 방문해

진료 내역과 처방전을 발급 받아봤는데

혈압약은 단 한번도 먹은 적 없고

근육통이나 위장약 같은거 였습니다.

근데 혈압을 보니 165/88이 나왔어요.

초진 기록지에 고혈압 없음 이라고 나와있는데

위 혈압이 정상인지요?

고혈압 없음은 왜 없음인지?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서 발급 받을 때

병명코드는 I21.9코드도 일치해

지급 대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보험사에서 혈압으로 태클 걸어

지급을 거부 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다닌 병원들은 하나같이

이비인후과 외과(근육통, 두통) 이외에는 없고

혈압약 역시 처방 받은 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보험사와 분쟁이 많은 것 중 하나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진단비 부분입니다.

이는 협심증과 쉽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흉통 등의 통증의 유무, 심전도상의 변화,

혈액검사 결과 등에 따라

급성심근경색 최종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측정된 혈압으로는

고혈압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은

보험계약시 중요한 사실로

보험가입당시 고지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측정된 혈압 수치는 고혈압에 해당하지만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진료기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듯합니다.

진료기록상 고혈압이 부진단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으며,

처방전에 고혈압 관련 약처방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처방전에 고혈압 관련

약처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이를 고지의무위반사항에 해당하며

고혈압과 급성심근경색 진단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고,

보험계약까지 해지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님의 의무기록 및 담당주치의 소견,

의료자문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야 하지만

이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보상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심근경색 진단비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상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당신의 보험금

저희 MK손해사정을 통해

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