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무.저해지보험 상품 변경에 대한
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장.단점이
명확한 상품으로
보험료는 저렴한 대신 보험기간 중
해지를 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낮게 주는 상품인데요.
주변의 분들을 보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저해지 보험이라는데
그게 뭔지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무.저해지 상품에 규제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 50% 무.저해지 퇴출..싼 보험 사라져'
'당국 제동에 보험사, 가입자 모두 피해자'
'무.저해지 시장 계속 확대.. 인식제고해야'
2022년부터 무.저해지보험
상품들이 크게 바뀝니다.
무.저해지보험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명확하지 않았던 '해지율' 관련 기준이
정비된 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그 동안 가성비가 높았던
무.저해지 보험상품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지율 기준이 보다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데다
금융당국이 문제로 지적한 해지환급금
10~50% 미만 상품들이 시장에서
퇴출됐기 때문입니다.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는 내는 동안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낮게 주는 대신 보험료를 최대
25~30% 가량 낮춘 상품입니다.
통상 해지환급금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더 싸게 책정되기 때문에 10~50%
미만 상품의 시장 퇴출은 그만큼
더 저렴한 보험료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무.저해지보험 규제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현재의
무.저해지보험에 대한 당국 규제를
수용하면서도 보험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을 계속 유지할 것을 전제하면
무.저해지보험은 동일한 보장을 이전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 이라며
'하지만 일반 고객들은 가입 당시에는
해당 내용을 이해해도 1~2년이 지난 후에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해지가 이뤄졌을 때 고객 불만이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동안의 보험상품 대부분이 환급금이
있거나 높이는 쪽이 집중해 왔기 때문에
가입 후 장기간이 지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환급금이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며
'이후 실제 해지가 이뤄지면 가입 당시
제대로 설명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워 대부분 불완전판매로
간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저해지보험이 그 동안의 소비자
인식과는 다른 상품인 만큼 시간이 지난 후
소비자들의 민원이 대거 발생할 수 있어
당국의 시장 규제가 일정 부분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받고 또 보험업계 역시
상품판매, 마케팅 부분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에 따른 반대급부로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기회나
선택을 제한받고 보험회사는
이미 자율화된 시장경제 내에서
마케팅, 상품개발 측면에서
제한을 받는 만큼 사실상 둘 다 피해자인 셈'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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