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
논란에 대한 기사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저도 손해사정 일을 진행하면서
많이 겪는 일이라서
급사로 사망하신분들의 진단 확정에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 진단에 대한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급성심근경색' 까다로운 진단 기준 논란.
'소비자에 불리'
급성심근경색증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진단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돌연사에도 임상학적 진단 근거를
폭넓게 인정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음에도
보험회사가 부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기준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험회사, 진단비 부지급 횡포 여전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소비자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급사하는 경우
확정 진단 입증이 어려워
진단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의 관상동맥에
혈전이 쌓이면서 급격한 폐색이 생겨
심근에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발병 초기 사망률이 30%에 달하며,
환자 절반 이상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증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 확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경우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약관상 나열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까닭에
의학적.임상적 소견 등으로
추정 진단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의사가 망인의 사망 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기재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면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보험자가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3년 선고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경우,
확정 진단 사실이 없을지라도
급성 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확인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감독행정작용을 업계에 공지하면서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전에 사망하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증거가 있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검 감정서 상 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증(추정 포함)으로 기재된 경우도
현행 약관 상 피보험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로 확대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특약상
보험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해 면책했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119구급대가 피보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전도 검사를 진행할 때 T파가 크게 올라가며
ST분절 상승이 나타났다'며
'임상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심장 돌연사로 진단해 보험금을 면책했다'고
말했다.
● 과도한 약관 손질해야..현실 반영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망자에게까지 진단 확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검안의의 사망원인 진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내용이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7년 분조위는
피보험자의 부검 감정서를 통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정 진단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다.
또 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을 위한
부검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사인확인제도는 주로
범죄로 인한 사망을 중심으로 부검이 행해지고 있다.
소바지단체 관계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드러내지 않는 소비자를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을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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