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만성폐질환 진단비"
지급 사례 포스팅 하겠습니다.
비구골절 진단으로 산재사고 처리하던
의뢰인과 일 처리하던 중
우연찮게 사망하신 의뢰인의 父의
보험 관련 이야기를 하게되었습니다.
과거 광부셨던 분으로
천식, 운동뉴런질환 진단으로
치료하시던 중 2017년 말에 사망하셨는데,
사망 이후 흥국화재에 가입되어 있는
말기폐질환 진단비 청구하여 현장심사 진행 하였고,
보험상식이 부족한 유가족측에
명확한 설명없이 의료자문 시행하여
말기폐질환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료자문 결과로 보험금 면책(\10,000,000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MK손해사정과
수임 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보험사측 주장
-父 주치료병명은 상세불명의 천식(J45.9)이 아닌
"신경계질환[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뉴런질환(G12.28)]"이
주치료병명이다.
-보험 약관상 폐기능검사(FEV1)상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상태가 되어야 하나
2017년 5월 검사는 정양예측치의 63%에서 확인되었고,
이후 6개월 사이에 25% 저하되어
일시적인 증상이라는 사유로 지급 거절
보험사 직원과 동행하에
담당주치의 방문하여 주상병은
상세불명의 천식(J45.9) 진단 이라는
소견서 발급 받았고,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약관해설에 대해 반박하여 말기폐질환
\10,000,000원 전액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사에서 시행한 의료자문만으로
보험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반박할만한
의학적 근거 및 보험정보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당신의 보험금을
저희 MK손해사정을 통해
무료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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