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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안전시설 미설치 사고 '공사업체와 지자체도 배상책임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2. 11. 15.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공사업체와 지자체의

배상책임 판결에 대한 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방도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관리기관인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은 공사장 옆 절벽에서 추락해 숨진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의 유족이

공사업체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방도 포장공사 현장에서 났다.

당시 A씨는 골재를 싣고 운전하다가

도로 옆 5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숨졌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유족의 어머니는

업체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현장에서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문이나 펜스, 라바콘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업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에 대해서도

'도로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상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사고 지점 도로는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민 차량도 통행했다'고

일축했다.

다만

'운전 미숙이나 골재를 포함해 41톤에 달했던

덤프트럭 무게도 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와 지자체의 책임을 50%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