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출퇴근중 사고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퇴근길이라고 해도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주유소 직원인 A씨는 지난 21년 5월 저녁 7시경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진단 받았다.
A씨는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시간과
퇴근 수단을 이용한 사고라는 점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재법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해 산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호위반의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한 행위를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산재법 제37호에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상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A씨의 진행차로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것을 충분히 인식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
자전거 도로가 있었음에도 차로로 통행한 점,
평소 퇴근할 때 이용하던 경로로 신호를 위반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았다는 점,
사고 당시 차량의 운행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요양급여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 진단 인정해야[법원판결] (2) | 2023.05.11 |
---|---|
공원운동기구 사용 중 사고 '지자체 책임'[법원판결] (1) | 2023.05.10 |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법원판결] (0) | 2023.04.03 |
[법원판결] 음식물쓰레기 장비에 손가락끼임 사고 업체 배상책임 없어 (0) | 2023.03.29 |
[법원판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한 의사에게 모든책임 (0) |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