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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공원운동기구 사용 중 사고 '지자체 책임'[법원판결]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3. 5. 10.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체육공원에서 '거꾸리'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자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체육공원 운동기구 하자로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한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사고 직후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해당 운동 기구가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운동기구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운동기구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