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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사례 및 정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1. 1. 7.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몇 차례의 실수를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못하는 실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물직적인 피해를 주는 실수를 말이다.

이번에 알아볼 보험은 이 같은 실수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부른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내가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대부분의 보험은 내가 다치거나

질병을 앓을 때, 입원하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상을 다른사람으로 하는 성격을 가진 보험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기본적인 보장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길을 거다 모르고 다른 사람을 쳤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남의 차를 긁었을 때

●집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아랫집에 누수가 됐을 때

●자녀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망가뜨렸을 때

●우리집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었을 때 등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에도 유용한 보험이다.

금전적인 수입이 있는 성인은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아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누수와 같은 피해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뿐 아니라

막기도 어려운 피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도 매우 싼 편에 속다.

대물(타인의 물건에 대한 보상)

본인부담 20만원,

30세 남자가 1억원 한도로 가입한다면

15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개인의 사소한 실수부터 중대한 실수까지

폭넓게 보장해는 데 보험료는

25년간 오르지 않는다.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일상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를 보장한다는 점은

그 어떤 보험보다 좋아 보인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다.

선택 특약형 담보기 때문에 다른 질병이나

상해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을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다.

일상생활을 보상하는 보험은

일배책 외에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본인과 배우자,

13세 미만까지 보상해준다면,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자녀 1명에게만 해당한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수에 있는

모든 친인척만 해당한다.

가족 중 1명이라도 이 담보를 가입했다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겠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우연이나 실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간혹 보험사 돈은 '눈먼 돈'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챙긴다면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