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몇 차례의 실수를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못하는 실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물직적인 피해를 주는 실수를 말이다.
이번에 알아볼 보험은 이 같은 실수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부른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내가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대부분의 보험은 내가 다치거나
질병을 앓을 때, 입원하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상을 다른사람으로 하는 성격을 가진 보험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기본적인 보장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길을 거다 모르고 다른 사람을 쳤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남의 차를 긁었을 때
●집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아랫집에 누수가 됐을 때
●자녀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망가뜨렸을 때
●우리집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었을 때 등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에도 유용한 보험이다.
금전적인 수입이 있는 성인은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아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누수와 같은 피해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뿐 아니라
막기도 어려운 피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도 매우 싼 편에 속다.
대물(타인의 물건에 대한 보상)
본인부담 20만원,
30세 남자가 1억원 한도로 가입한다면
15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개인의 사소한 실수부터 중대한 실수까지
폭넓게 보장해는 데 보험료는
25년간 오르지 않는다.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일상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를 보장한다는 점은
그 어떤 보험보다 좋아 보인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다.
선택 특약형 담보기 때문에 다른 질병이나
상해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을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다.
일상생활을 보상하는 보험은
일배책 외에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본인과 배우자,
13세 미만까지 보상해준다면,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자녀 1명에게만 해당한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수에 있는
모든 친인척만 해당한다.
가족 중 1명이라도 이 담보를 가입했다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겠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우연이나 실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간혹 보험사 돈은 '눈먼 돈'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챙긴다면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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