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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사례 및 정보

일상생활 배상책임 '줄다리기 중 사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법원판례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0. 12. 31.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줄다리기 시합중

넘어지는 사고로

무릎십자인대가 파열된 사람으로

가해를 가한 사람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험금의

발생 및 과실에 대한

기사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피해자에게 30% 과실이 있고,

 

과실상계 후 1억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

개인보험, 자동차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및 기타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점 강조하며

기사 포스팅 들어가겠습니다.


줄다리기 시합에서 반동으로 뒤로 넘어져

뒷사람에게 부상을 입혔을 지라도,

부상을 입은 뒷사람이 안전거리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인한 보상 책임이 제한된다.

회사 동료인 B씨와 C씨는

2017년 회사 체육대회 행사 중

줄다리기 시합에 참가했다.

두사람은 같은 편으로

바로 앞뒤에 밀착해 서서 줄을 당겼고,

상대편이 힘에 밀려 줄을 놓으면서

승리 하였다.

그때 앞에 서있던 C씨가 B씨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서로 부딪히고 말았다.

B씨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무릎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보상을 요구했고,

C씨는 자신이 가입하고 있던

S보험사에 가입되어있던

'일상생활책임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C씨가

일상생활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보험사가 한도 내 2억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다.

하지만 S손해보험사에서는

B씨에 대한 일상배상책임보험금을

그의 병원 치료비와 수술비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줄다리기 시합 당시

B씨와 C씨 팀 인원 대부분이

뒤로 넘어졌고,

C씨 역시 뒤로 넘어지면서 B씨와 부딪혔다.

줄다리기 시합의 특성상

이런 위험을 B씨도 미리 알고

주의를 했어야 했던 만큼,

당시 사고가 전적으로 C씨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B씨는 당시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C씨에게 있었던 만큼 S손해보험사로부터

일상배상책임보험금에서

병원치료비와 후유장해 등으로 인한

1억 5000여만원의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 B씨가 청구한

보험금 중 1억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S손해보험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줄다리기라는 운동에 있어

참여자 간 접촉으로 인한 인적 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장 큰 책임은

양측 사이에 있는 주관자에 있다.

이 주관자는 참가자들 간

간격을 유지시키거나

승패가 결정된다고 판단하면

줄을 잡아주거나 정지를 시행함으로써,

누군가가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B씨의 사고 당시 줄다리기 시합에서도

심판이 양측 사이에 서 있었는데,

그는 참가자들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사전에 안전주의 사항에 대해

특별히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자의 이런 안전 확보 의무 소홀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에 대한 사고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것은 C씨였으므로,

그의 일상배상책임보험금

지급 위무가 있는 S손보사는

B씨에 대한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손해보험사의 주장대로

B씨에 대한 사고 책임도 존재한다며,

보험금 중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줄다리기 시합에서

참가자들이 밀려 넘어지는 사고는

통상 일어날 수 있는데,

안전배려 의무는 주관자뿐만 아니라

참가자 각자도 부담한다'며

'B씨 역시 C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고,

이런 잘못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S손해보험사의

책임 비율을 3대 7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