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질문사항 포스팅 하겠습니다.
--------------------------------Q. 제가 실비 보험에 대해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을 넣었는데요.
제가 이번년도에 저의 몸이
않좋은 곳들이 많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청구로 도움을
받으려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보험 청구는 계속 제가
언제든지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어떠한 제한이라던지
1년에 제한이라던지요..
제가 지속적으로
6개월 가량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보험청구가 증가하고 많아져도
상관 없이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네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9.01.01일
병원을 내원 하였다면 이날 부터가
소멸시효의 발생 기간 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종전에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법조항을 보험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4년 3월 11일
[시행 2015년3월12일]
개정되어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도
3년이 경과하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이구요.
질문자님의 예로
2019년01월01일 병원을
내원하셨다면
2022년1월1일 까지가
소멸시효에 적용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보험금 청구별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실비보험금 : 병원에서 치료받은날
-입원일당 : 입원한 날
-수술비 : 수술을 받은 날
-진단비(암, 뇌경색, 심근경색등등) :
진단을 받은 날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 진단을 받은 날
-사망보험금 : 사망한 날
위의 사항이 통상적인
소멸시효의 기준인데요,
소멸시효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예로는
질병진단비의 경우
특히 암진단비의 경우
정밀검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진단서가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
에 따라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의 경우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
사고발생일 기준이 아니라
장해진단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2019년에 장해진단이 되면
2019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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