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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사례 및 정보

직장유암종 조직검사결과 해석 및 암진비 해당 여부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1. 1. 14.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대장내시경상 직장유암종

진단 받은 분으로 결과지 해석 및

암진단비 여부에 대한 질문사항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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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월초 대장내시경 시행 후

직장유암종 소견을 받았습니다.

절제술을 했는데 걱정이 앞서네요.

검사결과 해석요청드리고,

그리고 직장유암종은

경계성종양에 해당되나요?

일반암진단에 해당되나요?

종양의 크기는 나와있지 않아 알수가 없구요.

직장유암종 = Carcinoid tumor

(카르시노이드종양) =

Neuroendocrine tumor

(신경내분비종양)

으로 확인됩니다.

직장유암종,

카르시노이드,

신경내분비종양

모두 동일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조직검사상 림프절이나

혈관침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한 번의 절제만으로도 양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종양의 크기가 1cm 이하이며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치료(국소 절제술)가 가능하지만,

종양의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근육층을 침윤하였거나,

혹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장주위 림프절을 포함한

직장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진단비 관련하여서 답변드리면,

위 조직검사결에 따른 진단으로는

D37.5 진단 코드를 부여 받을 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조직검사결과에 나와 있는

"Neuroendocrine tumor grade 1"

결과상 보험사측에서는

WHO분류와 대한소화기학회

논문등을 근거로 D37.5 진단이 받으며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지급하려 하는게

현실입니다.

보험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할수 있으나,

이 기준이 현재의 의료실무에

공통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표준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보험사와의 분쟁이 빈번한 것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Neuroendocrine tumor grade 1"

결과라도

국제종양분류, 통계청의 입장으로는

신생물 형태분류상 신경내분비종양

grade 1 도 형태학적분류코드

8240/3 부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D37.5 진단이 아닌

C20 진단 코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직장유암종의 분쟁은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 판결에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병원에서 C20 진단 코드를

받았다 할지라도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등을 통해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지급하려 할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의사로부터

추가소견 및 상황에 따라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사에 대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암진단비 특히 직장유암종 진단비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상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당신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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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