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흉선암 일반암 진단비 지급 가능에 대한
질문사항 포스팅 하겠습니다.
Q. 작년즈음에 조직검사를 받았고,
흉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크기를 감소시키고 절제할 예정이라.
1차 항암치료한 상태입니다.
암보험을 이전에 들어놓아서
흉선암 진단비를 청구하려 하는데
흉선암이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사례가 많은 것 같아서요..
흉선암으로 청구해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흉선종은 흉선 상피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을 만합니다.
초기에 조직학적 분류는 흉선 상피세포의
모양이나 조성, 림프구의 침윤등을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나,
흉선종의 형태학적인 다양성과 이질성 등으로
인하여 흉선종의 분류에 대한
논란이 많이 생겼고,
형태학적 분류만으로 임상이나 예후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럿듯 흉선종은 진단에 대한 의학적 이견이
많은 종양 중 하나입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암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종양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에 따라 흉선암(C37)으로
진단 되는 경우도 있고,
흉선종(D15,D38.4)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있기 때문에 흉선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료자문을 통해
고객이 불리한 결과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병리학적 기준에 따르면
악성암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종양의 침윤이나 전이 등의 각각의 양상에 따라
악성암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보험금, 흉선암 진단비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보상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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