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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사례 및 정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피해보상

by MK손해사정 오팀장 2021. 3. 2.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 및 장해 보상금에 대한

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질병청 "백신 접중 후 사망땐

4억3000만원 보상"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백신 예방접종으로 사망시

4억 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의 예방접종피해 보상안을

공개했다.

현재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에 따르면

사망 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이다.

중증장애 일시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100%다.

경증장애 일시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55% 2억4056만7360원이다.

장해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 진료비 지급은 없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보상금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 19접종은 진료비 상한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 다 심사하되

소액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