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95억 만삭 외국인아내
교통사고 대법원판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그알에서 알게되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판결이 나왔네요.
법원은 왜 살인이 아니라고 봤나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고
약95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고를 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살인 혐의를 벗었다.
법원이 이사고를 고의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살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8년 외국인B씨와 결혼했다.
B씨는 2014년 두번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다.
사고는 14년8월 새벽에 발생했다.
전남 밤 9시 지방에서 출발해 서울에서
물품을 산 두사람은 23일 새벽 2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갔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근방에서 A씨는 비상정차대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바로 숨을 거뒀고,
A씨는 늑골등이 골절됐다.
검찰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고의사고로 보고
A씨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등을 거쳐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B씨의 사망으로
A씨가 받게 될 보험금 규모가 95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해 고의성을 의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A씨가 B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금은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등 다양했다.
사고 약 두달 전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30억9000만원에 달했다.
B씨에 대한 보험료는 월400만원 수준으로
가족과 본인 등 보험을 포함해 A씨는
매달 총900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냈다.
상점을 운영하던 A씨의 월 수익은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계좌 잔고는 수백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등으로
약 3억1700만원을 받아 보험료,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수입 대비 과중한 보험료를
낸 점을 의심했다.
A씨가 지인에게
'돈벼락 맞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절박하게 돈을
조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상점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었고,
지역 사회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상당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입이
더 많았을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200만~500만원을 받은 점과
소유한 부동산 등도 고려했다.
많은 보험을 가입했던 이유도 단지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설계사들이 이러한 A씨의 성격을 알고
다른 보험설계사들에게도 추천해주기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사고 직전 가입한 보험도 영업소 대표가
수차례 찾아가 가입시켰고,
당시 보험금 총액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A씨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였던 점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주요 근거가 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운전한 차량이 당시
통행이 금지된 가변차로를 주행한 점,
사고직전 상향등이 점등됐다가 꺼진 점
등이 특이점으로 꼽혔다.
속도가 시속 70km에서 시속 80km로
올랐다가 시속 60km로 줄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위해 상향등을 켜
화물차를 확인한 뒤 속도를 조절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방법으로는 결과에 대한 예측과
통제 가능성 측면에서 쉽게 감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닥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차량의 뒷부분을 조수석 쪽만
부딪치도록 정확히 맞춰 추돌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의도대로 되더라도 운전자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결과적으로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기는 했으나
당시 A씨는 운전석까지 밀려 들어온
차량 구조물 등에 다리가 껴 119구급대
구조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또 재판부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우연히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살인을 위해
사고를 낸다는 것은 계획적인 범행 수법으
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A씨가 일과를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그의 주장대로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B씨의 혈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발견됐으나
A씨가 범해을 위해 먹였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차 안에 있던 음료들에서는 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자택에서도 이 성분을
가진 약물이 반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약국34곳을 뒤졌으나 A씨가
수면유도제를 샀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성분이 A씨의 혈액에서도 발견된 점과
복용 후 3일에서 5일까지 검출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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