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당시 보험설계사가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의
구분 기준 등에 관하여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회사 차 남의 차 상관없이,
노란색이나 주황생 같은 영업용 번호판만
아니라고 하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면
영업용차량으로 인한 사고여도
보험금 지급을 해야한다는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가 회사차 사고도 보험금 준다'고
설명했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A씨는 2018년 자신이 다니는 회사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항소심 중이던 2019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유족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다.
A씨는 사고가 나기 전 2012년 가입한
D보험회사에 보험금 2100만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D보험회사는 A씨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A씨의 사고 당시 운전한 자동차는
자가용 자동차가 아니라 '영업용'
자동차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가입한 D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에 따르면 A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경우 A씨가 지급하게 되는
형사합의금을 3000만원 한도로 지급,
변호사 선임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가입하였다.
A씨는 D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21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측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도
합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를 받았는데,
그때 보험설계사가
'회사 차 남의 차 상관없이,
노란색이나 주황생 같은 영업용 번호판만
아니라고 하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리자
D보험회사가 항소했다.
전주지법은
'비록 피고의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한
보험설계사가 마지막에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을 설명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일반론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앞서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회사 트럭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지적하고,
'보험회사는 원고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보험설계사로서는 원고가
회사 트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문의하였을 때,
회사 트럭은 그 용도에 따라
"영업용"일수도 있고,
"자가용"일수도 있으며
"영업용" 트럭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의 구분 기준 등에
관하여 분명히 설명하였어야 한다'며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회사의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골프장 카트에서 성급히 내린 고객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법원판례] (0) | 2021.08.11 |
---|---|
기둥에 묶인 개에 놀라 넘어져 부상 누구 책임??[법원판례] (0) | 2021.08.11 |
교통사고 보험금 95억 '외국인아내 사망' 대법원 판결 (0) | 2021.03.23 |
'접촉사고 후 인적사항 안주고 떠난 음주운전자, 도주치상 성립 안돼' 대법원판결 (0) | 2021.03.16 |
애완견 주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법원판결.. 비접촉사고도 손해배상인정 (0) | 202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