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에
직장유암종(D37.5) 진단 받아
당시 경계성종양 진단비 받았으나,
2021년 재검토 후 악성암 진단비
지급받은
보상 사례 포스팅 하겠습니다.
직장유암종은
카시노이드종양,
Carcinoid,
신경내분비종양
으로 불립니다.
직장유암종의 질병코드는
D37.5 또는 C20 으로 진단받게 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2017년 D37.5
진단 받으셨습니다.
직장유암종의 경우
종양의 성질, 크기, 침윤정도,
병리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의사들의 진단 성향에 따라
진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명확하지 않은 진단기준이 적용되는
직장유암종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근거를 주장으로
C20코드 진단을 받건,
D37.5 진단을 받건
모두 경계성종양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2017년 D37.5 코드로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병원에서 C20 코드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자문 후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지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직장유암종은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이 되고 있는 진단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은 1991년생 남성분으로 2017년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중
종양 발견되어 조직검사 후
Neuroendocrine tumor, grade1
(carcinoid)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진단서상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5) 진단을 받았고,
당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경계성종양 관련 진단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험회사에서 지급 받은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던 중
의뢰인은 직장유암종을 악성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저희 블로그를 확인 후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의뢰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2017년 당시
병원기록지 및 조직검사결과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병리과 의사를 통해 2017년도
당시의 조직검사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단은
경계성종양이 아닌 악성암에 해당된다는
소견 확인 후,
추가로 대학병원에 의뢰하여
의료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직장유암종은 병리학적으로
악성암에 해당한다는 의료자문 결과를 확인 후
보험회사에 일반암진단비를
재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청구 후 보험회사에서 현장심사 진행하게 되었고,
보험회사에서 진행한 의료자문결과,
의뢰인의 직장유암종은 악성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된다는 내용과
최초 진단일이 2017년으로 진단 후
3년이 경과하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약 3주간 악성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툼과 청구권소멸시효에 대해
보험회사와 다툰 후
악성암 진단비, 암수술비를 전액 지급 받았고,
N생명보험 에서는 보험료 납입면제까지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N생명보험(납입면제) 26,000,000원 H손해보험 38,000,000원
이번 의뢰인의 경우처럼
과거 직장유암종(D37.5) 코드로
진단을 받아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가입한 보험의 약관해석과
직장유암종에 대한 조직학적형태를
기준으로 악성암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처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에 우선 청구하지 말고
보상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암진단비의 경우
적은 금액이 아니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섣불리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된 후에는 보험금을 지급 받기가
더 여려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암진단비 특히 직장유암종 진단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청구 이전 사전준비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이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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