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보험 영업의 변화에 대한
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보험영업을 하고 계시는
설계사분들도 고객들
모두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라
올려봅니다.
'니즈 및 제도 변화.. 보장분석이 대세'
'금소법 저촉 안 돼..편법 지적도'
보험설계사들의 영업 방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보험의 순기능인
보장으로만 이뤄졌지만,
소비자의 니즈와 금융당국의 제도가 바뀌며
보장분석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보장분석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저촉되지 않는 편법 영업으로 이뤄지고 있어,
모호한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금소법 이후, 보장분석 방식 활성화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영업 방식은 금소법 시행 이후
변곡점을 맞이 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21년 3월 시행됐다.
금소법은
◆ 적합성 원칙
◆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 부당권유 금지
◆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광고규제는 가장 예민한 문제로 손꼽힌다.
보험회사의 광고 및 설계사의
영업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어서다.
이를테면 방송국 보험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 데이터베이스 확보 이후 접근하는 방식,
상품 보장 내용이 담긴 팜플렛 게재 등은
금소법 시행 이후 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 설계사들은 보장분석
영업 방식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보장분석이란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을
살펴보고 고객에게 적합한 지 여부를
알려주는 영업 형태다.
예로,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또래 대비 암 진단금이 부족해
추가 가입이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보험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금소법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의 진단을
권유하는 행위가 업무광고가 될 수 있지만,
서비스 자체가 광고는 아니기에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시행된 금소법으로 인해
금융권 혼란이 가중되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진 가운데,
이러한 영업행위가 금소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보장분석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대부분 보험영업에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보장분석을 이용한 방법은
금소법에 저촉되지 않아
새로운 영업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보장분석 이후 가입유도 '편법'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영업의 패러다임이
보장분석으로 전환한 가운데,
이러한 방식이 금소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보장분석 서비스 자체가
보험사 혹은 GA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의 부족한 보험 담보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예로,
30대 암보험 가입금액을 보험회사가
1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대부분의 30대 소비자는 암보험
가입금액에 못 미칠 수 있다.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장분석을 제안한 설계사는
보험가입을 유도한다.
또래에 비해 보험금 규모가 작고,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이다.
이럴경우 보장부석은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금소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되고 영업 행위가
해지환급금을 강조하거나 상품을 추천하는
형태에서 보장분석 위주로 바뀌었다'며
'보장분석 서비스 제공은 금소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후 행위가 상품을 추천하고 있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형태'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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